외도 조사란…..

2012-11-21

남편・아내 즉 배우자나, 애인 등 교제 상대를 피조사인(대상자)로서 행동의 조사를 하고, 외도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여 그 증거를 찍는 조사입니다.

외도 조사 의뢰를 생각하기까지는 피조사인(대상자)과의 관계에서 외도를 의심한 계기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경위로 외도를 의심 했는가, 외도 상대에 대한 정보는 어느 정도 있는가, 피조사인(대 상자)의 행동 패턴 등 의뢰인님이 가진 정보를 토대로 조사 날짜나 조사 인원, 조사 차량의 대수, 조사 방법 등을 검토합니다.

또, 외도를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어떻게 하고 싶은지 목적은 다양하지만 주로 아래와 같이 됩니다.

  • 외도가 의심 되므로 진실을 확인하고 싶다.
  • 외도 증거를 포착하고 위자료를 청구한다.
  • 외도 증거를 포착하고 이혼할 때의 조정이나 재판을 유리하게 진행하고 싶다.
  • 이혼 할 수 밖에 없을 경우를 대비해, 지금 빨리 증거를 찍어 두고 싶다.

외도의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피조사인(대상자)도 외도 상대도 발뺌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외도 조사에는, 위자료 청구 시 필요하기 때문에, 외도 상대의 신원 조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도 조사를 할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바라본 외도 증거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가능하다면 여러 차례 계속성을 나타내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한차례의 증거로는, 발뺌 하기도 하고, 가정 생활이 파탄 났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

조사 내용은 미행이나 잠복을 실시해 외도 증거를 촬영,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서 의뢰인 께 드리는 것이 기본 흐름이 됩니다. 또, 조사 결과 보고서는 그 자체로 조정이나 재판에서도 사용 가능하므로 안심하세요.

무엇을 위해 외도 조사를 하는가? 외도 조사의 목적은?

단지 외도 조사라고 해도, 상황이나 목적에 따라 외도 조사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 것 뿐인가, 이혼하기 위해서 증거를 찍고 싶은가, 파트너 혹은 외도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 증거를 원하는가, 외도를 그만두게 하고 싶은가 등 목적에 맞는 조사 방법이 있습니다.

목적을 명확히 함으로써 목적에 맞는 최적의 조사・낭비 없는 조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낭비 없는 조사를 함으로써 조사 요금도 저렴해 집니다.

외도 조사의 목적 예

외도 조사의 목적 예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알고 싶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

외도 사실이 확정된 것을 아니지만, 야근이나 휴일 출근이 늘어서 수상하다. 정말 일을 하고 있 는지를 알고 싶다 등, 「진실」을 알기 위한 조사입니다. 수상한 날짜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는 하루만 조사, 수상한 날짜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는 1주~ 2주 정도 조사하게 됩니다.

외도가 원인으로 이혼하기 위해 증거를 원한다. 파트너 혹인 외도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

단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 경우와 달리, 외도 증거(부정 증거)가 필요합니다. 여러 차례의 호텔이나 외도 상대 자택으로의 출입 증거가 필요합니다.

외도 사실이 확정되어 있더라도, 외도 상대와 만나는 빈도, 행동 패턴, 외박하는 때가 있는가 등 상황에 따라 조사 시간이 달라집니다. 만나 뵙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눈 후, 최적의 외도 조사 플랜을 제안해 드립니다.

파트너에게서 성격 차이로 이혼하고 싶다고 요구 당한다.

현재, 당사에 접수되는 상담 중에서도 많은 케이스입니다.

몇 년을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격 차이」로 이혼하자고 요구한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외도 조사를 하면, 외도를 하고 있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또 외도 상대에게 아이가 생긴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혼 여부에 상관없이 외도 조사를 해보는 것이 좋겠죠?

외도를 원인으로 이혼하자고 요구 당하지만, 이혼에 응하고 싶지 않다.

파트너가 외도를 하고 있지만, 자신은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할 경우, 외도(부정) 증거를 찍어 두면 유책 배우자(이혼의 원인을 만든 쪽)로부터의 이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를 위해 우선은 외도(부정) 증거를 촬영해 두고, 천천히 의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도를 원인으로 이혼하자고 요구 당하지만, 이혼 후의 생활이 불안하다.

위에 기술했듯이 외도(부정) 증거를 촬영해 둔다면, 유책 배우자로부터의 이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를 위해 외도(부정) 증거를 촬영하고 이혼에는 응하지 않으며, 우선은 별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별거의 경우, 파트너에게서 혼인비용(생활비)을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활을 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별거하고, 이혼 여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지요.

상기 외에도 다양한 상담이 있습니다.

탐정사에서는 만나 뵙고 자세한 이야기를 한 후, 상담원이 상담 내용에 적합한 조사 플랜이나 향후에 관한 대처방법을 제안해 드립니다.

외도(부정 행위)의 증거란?

「부정 행위」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 불이행을 말하고, 민법 제770조 1항 제1호에 이혼사유로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770조

  • 부부의 한쪽은 이하의 경우에 한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 배우자로부터 악의로 유기된 때.
  • 배우자의 생사를 3년이상 알 수 없을 때.
  • 배우자가 중증의 정신병에 걸려 회복의 가망이 없을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정 행위의 입증

부정 행위를 이유로 이혼 청구할 경우는, 이혼 청구할 측이 배우자와 외도 상대와의 「성행위(성관계) 를 확인 내지, 추인할 수 있는 증거」를 입증해야 합니다. 부정 행위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억측이나 추측이라고 여겨지고, 이혼 청구를 기각 당하여 이혼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배우자의 부정 행위를 원인으로 이혼 청구를 할 경우는, 이 부정이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이라는 것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 관계가 이미 파탄난 상태에서, 그 후에 배우자가 외도(부정)를 한다면, 이 외도(부정)가 파탄의 원인이라고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는 부정 행위를 이유로 이혼 청구 할 수 없습니다.

부정의 증거 예

  • 외도 상대와 호텔 출입, 숙박의 사진
  • 외도 상대 또는 파트너의 자택으로 출입, 숙박의 사진
  • 두 사람에게 부정 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문자, 이메일 또는 사진
  • 배우자가 외도(부정) 사실을 인정한 녹음 파일

부정의 보조가 되는 증거 예

  • 언제부터 외도 상대와 접촉했는지 알 수 있는 문자, 이메일 또는 사진
  • 외도 상대와 외부에서 접촉하고 있는 사진(손을 잡고, 키스 하는 등)
  • 친구, 관계자 등 제3자의 증언
  • 외도 상대와 숙박했을 때의 호텔 영수증
  • 외도 상대에게 받은 선물
  • 신용카드 명세서

부정 행위 증거의 활용

협의 이혼의 경우에도 「부정의 증거」가 있으면, 친권 문제나 위자료의 금액・지급 방법 등 이혼에 따른 조건을 유리하게 협상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위자료 등의 조건 면에서 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을 경우는, 가정 법원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조정에서도 「부정의 증거」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논의를 실시하므로 유리한 조건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도 논의가 마무리 되지 않을 경우는, 이혼 재판이 됩니다만, 이혼 사유가 배우자의 「부정 행위」에 있음을 증명하면 배우자나 외도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은 혼인의 계속(이혼하고 싶지 않다)을 희망 하지만, 배우자로부터 이혼을 요구 당하고 있 는 경우에도, 유책 배우자(외도가 원인일 경우는, 부정 행위를 한 측)으로부터 이혼 청구는 인정되지 않고, 조정이나 재판에서 배우자의 「부정」을 증명하면 배우자로부터의 이혼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즉, 「부정의 증거」가 있으면 이혼 여부에 상관없이 유리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상담 예약 · 문의는 이쪽